"존스쿨만 안빠지면 마누라도 몰라요"..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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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다 걸려도 교육만 제때 잘 받으면 마누라도 몰라요."
이처럼 성매매 사건에 기소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씩 이틀 간 16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존스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는 존스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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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존스쿨 가서 친구 사귀고 오면 돼"
전문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 넓히는 게 중요"
"성매매 하다 걸려도 교육만 제때 잘 받으면 마누라도 몰라요."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 적발시 대처법 노하우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가 논란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유게시판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초범이면 마누라도 몰라요"
가장 인기 있는 정보는 성매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경험자들이 공유하는 적발 시 대응법이다.
이들은 초범은 '기소유예'라며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반성하는 척 하면서 존스쿨(성매수자 교육)만 빠지지 않고 잘 받으면 가족들에게도 성매수 사실이 알려질 일 없다고 조언한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9년 성매매로 접수된 7146건 중 기소는 844건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는 4940건이나 된다. 성매매 사건 10건은 7건은 사법처리 없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특히 불기소 4940건 중 기소유예가 3812건(77%)이나 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해당 사건의 경중 등을 따져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에 기소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씩 이틀 간 16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존스쿨은 2005년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 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도입 됐으나, 도입 당시부터 성매수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존스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재범자는 존스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는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벌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성매수자의 사회적 체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제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게 문제"
전문가들은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라는 범죄가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성매매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낮다"며 "입법부에서 성매매를 중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선 성매매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로 기소유예 되고, 재범의 경우 벌금형이 대다수라 성매매로 실형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입법자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를 크게 중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단순히 성매매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벌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성매수자의 사회적 체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제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도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수 처벌에 관해서는 거의 사문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성매수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도 낮고 존스쿨도 크게 성공적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공예은 (y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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