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기준 완화..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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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주택의 동 사이 거리도 개선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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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주택의 동 사이 거리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을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있는 경우, 채광을 고려해 낮은 건물의 0.5배 또는 높은 건물의 0.4배 중 큰 값으로 골라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높은 건물이 80m, 그 전면부에 낮은 건물이 30m인 경우, 앞으로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인 15m만 이격해도 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 숙박시설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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