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Nikola)가 투자자들에게 과장,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 2500만 달러(약 149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한때 제 2의 테슬라로 불린 니콜라는 2015년 설립돼 수소 연료전지 트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GM과 한화의 투자로 잘 알려졌으며, 2020년 6월 미국 나스닥 상장 후 한때 시가 총액이 포드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니콜라는 투자자들에게 제품 생산 능력과 매출 전망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수소 연료전지 트럭인 니콜라 원 공개 당시 자체 동력 없이 언덕에서 굴리는 방식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했다가 발각되 것. 또, 새로운 공장 부지 건설과 관련해 시공식만 진행하고 아무 공사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 개인 투자자의 드론 촬영 영상을 통해 들통나기도 했다.
스팩(SPAC) 상장을 한 부분도 많은 의심을 샀다. 스팩 상장은 기업의 상장이 적합한지 평가 받은 뒤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적 기업공개(IPO)와 달리 빈 껍데기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먼저 상장 시킨 뒤, 여기에 합병할 기업을 찾는 구조다. 당초 상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매출이나 성장성 등을 부풀린 기업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한다.

결국 니콜라는 과장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억 2500만달러의 벌금을 앞으로 2년간 5회에 걸쳐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니콜라는 이번 벌금 납부와 별개로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완공한 독일 공장에서 연말부터 전기 트럭을 생산해 내년 미국 시장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니콜라 사태로 인해 다양한 신생 전기차 업체가 스팩 상장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루시드를 비롯해 로드스톤 모터스, 카누 등이 SEC의 조사를 받았다. 이중 루시드는 차량 생산 계획을 10배 가량 부풀리고, 올해 봄까지 차량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뷰 | 김선웅 기자 (startmotor@auto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