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으로 손해 끼쳐..남상태, 대우조선에 59억 배상해야"

최현만 기자 2021. 8. 24.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9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로 남 전 사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2018년 5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68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사업성 없는 투자 계약으로 손해 끼쳐"
"대표 연임 청탁 대가로 불필요한 홍보대행 계약"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9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서 2019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7)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 주식 120만주를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였던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려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오만의 노후 선박을 해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추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372여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인수한 혐의 등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로 남 전 사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2018년 5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68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해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으로 4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표 연임 청탁의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불필요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21억3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59억8000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오만 호텔사업의 추가 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이미 변제됐다고 판단해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삼우중공업 관련 배임, 분식회계로 인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chm646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