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선박과 선외기 장착한 소형선 검사 간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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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사용하는 선박과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의 선박 검사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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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중질유보다 침전 및 탱크 부식 적어"
어선법 고려.."5톤 미만 소형선, 상가 면제"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1종 중간검사를 할 때 연료유 탱크와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를 면제한다. 또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 등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선박 소유자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 규칙에 따라 선체·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와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를 해야한다.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선박검사관의 자격 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했다. 선박 중간검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해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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