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신혜연 입력 2021. 10. 15. 08:27 수정 2021. 10.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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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지방검찰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방검찰청 순회 차원에서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공개된 성남시 자료를 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재작년 12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5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셈이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법무법인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 변론을 맡기 시작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수임해 1308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여러 변호사들 중 한 명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은 김 총장이 "공직을 마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 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 되었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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