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신청 기준일 변경

조진영 2021. 8.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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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진천군이 사망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였던 화장장려금 신청 시점을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기간이 3일임을 고려하면 사망일에서 화장일로 장려금 신청 기준일을 변경하면 신청 기간이 이틀 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진천군은 시신 1구에 최대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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