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로 기절할 때까지 성폭행 시도한 남성의 형량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주먹에 맞아 기절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알고 지내던 여성 B(41)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를 끌고 들어가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하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구체적이고 일관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B씨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개에 물려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의 이마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개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폈을 때도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 측은 “B씨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 역시 “B씨의 개가 A씨를 물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 이마에 멍이 들어있었고 입술 아래는 피가 맺혀있었다”며 “A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하고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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