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에 숨겨진 흥미로운 사실

장문외과

유바외과

모커리 한방병원
대충 항문, 유방, 목과 허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대체 이 병원 이름들, 왜 이러는 걸까요?
크랩에서 알아봤습니다.
항문을 항문이라 말하지 못하는 병원 이름!

기억에 잘 남게 하려는 마케팅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의료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의원 이름에 내과, 안과, 정형외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문 과목만 쓰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거예요.

앞에 등장했던 항문외과를 예로 들면,
'외과'라는 전문 과목 앞에 '항문'이라는 세부 과목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세부 과목은 물론,
디스크, 탈모, 치질, 아토피, 비만 같은 질환명
그리고 유방, 목허리, 무릎 같은 신체부위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부 과목이 드러난 '항문외과'
질환명이 드러난 '디스크전문의원'
신체부위가 드러난 '무릎병원'
이런 이름들은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겨난 이유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데요.

항문외과의 경우 항문 이외에도 외과 전반의 진료가 가능한데,
만약 병원 명에 '항문'이 들어가있다면
응급환자가 외과 진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 내원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몸을 맡기는 곳인 만큼
진료 과목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 됐다고 합니다.
왜, 그냥 '외과'라고 써있는 것 보다
'유방외과', '목허리의원'이라고 써있는 게 더 직관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 복지부가 이 지적을 받아들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 과목과 관련된 신체명을 드러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손발00정형외과의원'이라고 한다거나
안과 전문의가 ‘밝은눈 안과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에 따라
의원의 명칭도 달라지는데요.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전문의 시험’에도 합격한 '전문의'는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넣을 수 있지만

의사 면허증만 있는 ‘일반의’는 병원 이름 뒤에 진료 과목을 적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재밌게 지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기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길 가다가 병원 이름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