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산 콘서트 못한다..당국 "22일∼8월1일 비수도권서 공연장 외 금지"

코로나19 확산세 갈수록 거세지면서 오는 22일부터 8월1일까지 전국적으로 등록 공연장이 아닌 시설에서 공연을 개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인 '나훈아 AGAIN 테스형-부산' 행사도 취소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내일(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나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연 목적의 시설 외 장소에서는 공연이 일체 금지된다.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이 해당된다.
이는 수도권 내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지방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공연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에서의 공연만 허용하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공연 개최 시에는 2~4단계에서는 모두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단 동행자 인원은 단계별로 결정되며 2단계는 8명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공연장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인원도 2인까지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 공연 목적의 시설이 아닌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임시적 공연장에 대해서는 모두 (운영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며 "비수도권에도 동일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체육관·공원·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 시설을 임시적으로 공연(장소)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다 금지되게 된다"며 "이때 금지되는 공연의 장르는 대중음악·클래식·뮤지컬 등을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훈아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다.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이라며 "위반(개최 강행)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00억원 굴리는 전략가 전지현, 스크린 밖에서 증명한 투자 법칙
-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는 진짜 이유, 외모 점검만이 아니었다
- 매달 8000만원 버는 토니안, 슈퍼카 3대 날리고 ‘재무제표’ 뜯어보는 이유
- “덕분에 살았다. 평생의 은인”…임라라·노현희·김수용 살린 119 구급대원들
- “양육모의 50억 빚, 제가 갚아야 하나요?”…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잘살아보세]
- 채소를 사 먹는 게 신기했던 산골 소년…‘초롱이’ 이영표가 증명한 헌신의 가치
- 친부 떠난 뒤 만난 새아버지…조현아·선미가 성까지 바꾸려 한 이유
- 데뷔 했지만 여전히 ‘미생’…박경혜·최지수·임주환의 태도는 달랐다
- 쥐 나오던 지하실에서 157억 매출까지…브라이언이 쓴 20년의 기록
- 하루 2억원 벌던 전성기 사라진 자리, 편승엽이 5남매를 키워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