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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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체공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이용시설과 인접해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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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사장 3회 이상 불시점검..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해체공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의 삼중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Δ해체공사장 주변 지역 안전관리 강화 Δ시공사의 책임 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Δ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Δ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 관리 강화 Δ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우선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 신고'를 의무화한다. 허가권자인 자치구가 CCTV‧가설 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작업이 가능해진다. 착공 신고 시 인력 명부도 의무 제출해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하고, 안전 점검 결과도 사후보고에서 수시보고로 전환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고와 같이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이용시설과 인접해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포함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체심의를 통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을 재개발‧재건축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한다. 위험 공사장을 선정해 3회 이상 불시로 점검하고, 최상층 해체 땐 전문가-공무원 합동 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여부도 확인한다.
이렇게 원도급자와 감리자, 허가권자(자치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인력 확충 등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갖추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해체공사장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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