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세종으로 간 까닭은..SK실트론 논란 정면돌파 '자신감'

정인아 기자 2021. 12. 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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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15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4년 전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했는데요. 정인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최 회장 출석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컸죠?
최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정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사익편취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요?) …. (위법이라고 판단 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만큼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쟁점은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공정위는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정위는 최 회장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저렴한 가격에 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당시 LG실트론의 지분 51%를 1만 8천 원에 인수하고, 잔여지분 19.6%를 1만 2871원에 추가로 인수했는데요. 

최 회장도 이 추가 인수 가격에 나머지 지분 29.4%를 개인 자격으로 취득했습니다.

SK는 해외 경쟁사들이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최 회장이 직접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실트론 가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지분을 사들였다는 주장입니다. 

또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공정경쟁입찰에 부친 지분을 취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총수들의 '투자 기준선'이 될 수 있어섭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인데요.

법 조항을 보면 총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명확한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명현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아직 (지분을) 팔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사업이 아니면 사실은 (사익편취를) 입증하기 힘들죠. 사업을 하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만일 치열한 논리싸움으로 쉽게 결론을 못 내거나 공정위 판결에 SK가 불복해 항소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이익'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가 관건인데 일단 지켜보죠.

정인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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