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횡령'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민경락 2021. 8. 1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무죄 확정
광동한방병원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법 3조1항 2호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횡령 범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 "책임 다하겠다" 김용건, 혼전임신 39살 연하女와 합의
☞ 차 키 목에 걸렸는데…"도와주세요" 말을 못해 결국
☞ 시장이 깨문 '침 묻은' 금메달…IOC, 새것으로 교환
☞ 박지윤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 KBS 퇴사…"육아 전념"
☞ 원수를 사랑한 미 여성…오빠 살해 용의자와 결혼
☞ '밤배'·'긴머리 소녀' 포크 듀오 둘다섯 오세복씨 별세
☞ 유애자 배구협회 홍보부위원장 사퇴…"김연경 인터뷰 논란 반성"
☞ 김해 한 아파트 화단서 8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 BBQ, 김연경 등 여자배구팀에 한 달 동안 치킨 쏜다
☞ "비밀 하기로 했는데" 어린 두 딸 200회 성폭행해 낙태까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