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선의취득과 점유개정, 대법원 판시 살펴봐야"

고문순 기자 2021. 8.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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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 선의취득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양도인(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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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 선의취득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선의취득이 가능한 점유가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해선 논란이 있다.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대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아울러 대법원은 '양도인(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해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는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인도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에게 권리를 인정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시가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도움글/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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