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직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까요?
| 이 기간은 꼭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10년(총 120개월)인데요,
만약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거나,
의무가입 연령은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노후에 받는 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54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136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100만 원) 기준 9%인 월 9만 원부터 월 47만 1천600원까지(상한 소득 524만 원 기준, 연금보험료율 9%) 본인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38만 명이 임의가입하였습니다.
2.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냈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 기간인데요,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유료),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연금을 받는 분이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간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경제 상황,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