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법, 기업 처벌 아닌 안전이 목적"

2021. 8.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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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토요포커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재해 컨트롤타워,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다”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관리·감독 총괄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올 상반기 감소 추세 보이지 않아 - 지난 7월부터 매달 2회씩 현장 일제 점검 시행…8월부터 불시에 점검 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기회를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 목표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4gTiKHZRsNo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2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최근 평택항 컨테이너,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또 광주 건물 철거 붕괴 사고 등 올해도 곳곳에 산업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현장의 환경 변화는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 정아영: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산재사고를 막을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권기섭: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실 단위에서 산업재해를 맡았나요?

◆ 권기섭: 국 단위.

◇ 김형오: 국 단위에서?

◆ 권기섭: 조직이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일단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망사고만큼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조직을 확대하고 보건본부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형오: 시청자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권기섭: 첫째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거 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하고요.

◇ 김형오: 수사도요?

◆ 권기섭: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 감독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 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건설 산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산재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산재예방 지원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로사라든지 근골격계라든지 특수형, 택배라든지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보건 문제도 같이 저희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 정아영: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뉴스로도 많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산재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 권기섭: 전년이 저희가 882명이 사망사고가 났는데 상반기 7월 정도까지 하면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이나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재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감소 노력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뭘 가리지 않고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권기섭: 대부분의 산재사고의 한 70% 정도는 300인 미만,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라는 게 대개는 원하청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산재의 위험에 일종의 양극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망사고가 중소기업에서 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과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대기업의 어떤 책임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형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산재 사망사고의 상당 비중을 추락이라든지 아니면 끼임사고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원인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인가요? 어느 쪽이 좀 더 원인으로 봤을 때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 권기섭: 사실은 우리가 비용이라든지 경제적 이윤이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고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순위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고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은 결국은 사업주가 1차적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앞서 가다 보니 근로자들도 그 안전보다는 다른 좀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안전은 남의 일이라는 불감증도 같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사실은 이런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아영: 현장의 그런 점들을 단속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현장 점검의 날이라고 7월 14일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나갔다 오셨나요?

◆ 권기섭: 현장 점검은 사실 상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7월부터는 저희가 매월 2번에 걸쳐서 둘째 주, 넷째 주에 날을 정해서 일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들 한꺼번에 1,800명 정도가 일시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일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처음 하고 있는데 두 번을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추락과 끼임사고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형오: 실제로 현장 점검을 나가면 매뉴얼이 있는 곳도 많지만 안 지켜지는 곳도 많고 또 현장 점검 나갔을 때만 잠시 지키는 척하고 또 그게 사라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이게 더 성과가 우선되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경우가 많거든요.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냐, 이런 점검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어요.

◆ 권기섭: 매뉴얼로 확정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대개 보호구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안전띠를 저희가 착용을 한다든지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사실은 대개 그게 매뉴얼화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의 날은 사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사실 불시에 나가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8월 달에 또 나가는 일정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안전 조치는 충분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해도 사실은 충분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일단 지도를 하고 그게 관행으로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더 점검도 하고 단속도 상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현장 입장에서는 좀 우리한테 뭔가 보완해 주었으면 한다. 정부 정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해 주면 우리가 좀 안전을 좀 더 챙길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라는 당근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기섭: 소규모 사업장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만 개 이상하고 있고 제조업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부터는 안전투자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위험 기구도 교체해 주는 사업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한 3천억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충분히 또 정부의 지원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형오: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간담회들이 많이 있는데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시행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주 또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잖아요.

◆ 권기섭: 물론 이제 내용은 경영책임자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나왔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그 스킴 자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활용을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혁신을 좀 한번 투자도 해보고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고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 정아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재 사망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조금 피해 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기섭: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를 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주는 의무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역량은 부족하다고 봐서 3년 정도 유예를 한 것인데. 대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하고 사업주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꼭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일정 부분 적용이 유예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부가 그 3년의 어떤 유예 기간 동안 안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그 가용한 그 내부에서는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형오: 약간 모호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적정 예산, 적정 인력을 투입해서 산업안전보건에 힘써야 된다. 그런 거 볼 때 적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가,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권기섭: 일부 적정이나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함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노후화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투자의 정도나 인력의 정도를 또 하기도.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데는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과소 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자기 본인 사업장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했느냐가 나중에는 결국은 처벌의 대상이냐, 안 되냐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의 정도가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정아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보니까 업무로 인한 과로사 또 직업성인 그런 질병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권기섭: 사실은 사망사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업무상 기인한 사망사고는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대상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과로사든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다 수사대상이 되고 다만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3명 이상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지금 24개로 좁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 정아영: 반발이 있죠.

◆ 권기섭: 평가가 있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거나 업무 연관성이 확실해야 되거나 해서 형벌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에서 급성 중독에 상응하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24개로 해서 범위를 좁혀서 일단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상태입니다.

◇ 정아영: 끝으로 이제 산업현장의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기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업주분들께서는 1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 안전은 경영의 제1순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분들께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작업 전에 10분만 좀 시간을 내서 그날 해야 될 작업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어떤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을 할 때 안전 조치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체크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기업을 처벌하자는 것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다 같이 구축하자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안전체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서 산업안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 정아영: 산업안전보건본부도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또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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