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지목됐던 이동재 전 기자, 강요 미수 혐의 1심 무죄 [TF사진관]

남윤호 2021. 7. 16.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