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꼽자면 바로 간이과세자 개정사항입니다. 나는 간이과세자인지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고 무슨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궁금증을 국세청과 함께 해결해보세요.
간이과세자란?

우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만 사업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했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2021. 1. 1. 이후 부터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021. 7. 1.부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전규정과 같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여야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개념

2021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이과세 배제업종 영위,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등 여러가지 간이과세 배제조건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별 공급대가 합계액 판단기준
신규사업자의 공급대가 합계액 판단기준

직전 연도(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 개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해당여부를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소매업을)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4,000만 원이라면, 개업일인 5월부터 12월까지가 총 8개월, 공급대가 합계액인 4,000만 원을 8개월로 나누고 12개월을 곱하여 환산금액을 계산하면 6,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8,000만 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자, 사업양수자 공급대가 판단기준

마찬가지로 연도 중 휴업자, 사업양수자의 경우 휴업기간과 사업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공급대가 판단기준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지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우리 세법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해당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표가 여러가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