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금 폭탄에 올해도 증여 열풍..경기 역대 최다

홍국기 입력 2021. 11. 14. 10:55 수정 2021. 11.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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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2만1천여건, 대구·충남·경북·전북·울산도 최다 경신
과천은 전체 거래의 54% 차지..서울도 증여 거래 비중 사상 최고
아파트 증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증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천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총 9만1천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천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천41건에 달해 같은 기간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1만8천555건)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9월 수도권에서 증여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서울(1만7천364건)과 인천(4천791건)이 올해 각각 1만804건, 4천130건으로 주춤한 반면 경기는 최다치를 경신한 것이다.

대구(4천866건), 충남(2천494건), 경북(2천344건), 전북(1천715건), 울산(1천378건) 등의 지방에서도 올해 들어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

이에 지방 전체적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2만6천554건으로, 이전 최다였던 지난해(2만4천864건) 기록을 갈아치웠다.

증여(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다만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이달 첫째 주까지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세종(1.93%)은 1∼9월 증여 건수가 작년 794건(역대 최다)에서 올해 696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대전(13.62%)도 같은 기간 증여 건수가 1천645건(역대 최다)에서 1천227건으로 감소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값 상승세에 따라 증여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1차 증여 열풍이 분 데 이어 올해 2차 증여 열풍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여가 올해 9월까지 이미 2만건을 훌쩍 넘긴 경기도에서는 양평군(263건)과 오산시(812건)의 증여 건수가 각각 작년의 17.5배, 5.6배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수원시(3천614건), 과천시(1천125건), 의왕시(371건), 안성시(281건), 포천시(82건)도 증여 건수가 작년의 2배를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특히 과천은 올해 전체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의 비중이 무려 53.9%에 달했다.

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서울에서도 매매를 비롯한 거래가 전반적으로 큰 폭 줄어들면서 증여 비중(13.5%)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과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또 이달 고지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높이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여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목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박합수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매도는 양도세 추가 중과로 현재 거의 사라진 상태"라며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종부세를 내며 버티거나 가급적 물려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필명 제네시스박)는 "현재 다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취할 방법이 사실상 증여 외에는 없다"면서 "수증자가 주택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아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전세나 대출을 낀 부담부 증여 시 부채 부분은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며 "증여 취득자가 무주택자이면 1∼3% 취득세를 적용받아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세무사는 "이런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증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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