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뻥 뚫리는 버스전용차로, 일반차량 운행 가능 기준과 범위는?

우리나라는 면적과 인구 대비 차량 대수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꾸준히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도로 효율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생겼는데요.

특히 서울시에서 차량 통행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에 주안점을 둔 이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1986년 한강로와 왕산로 구간에 처음 도입하여 1993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10개 구간에 도입했다가 현재는 고속도로를 비롯해 총 68여 개 구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는 이 도로에서 과연 승용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너무 바빠서 때로는 제한 시간을 착각하여 달릴 때가 많은데. 오늘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도 운행 가능한 경우도 있다!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는데 오히려 더 막혀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죠? 옆 1차선 도로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2차선부터는 일반 도로보다 더 정체되어 있으니 1차선으로 달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바로 불이익이 오므로 버스전용차로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차로에도 일반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9인승 이상 차량이면서 탑승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가거나 소규모 단체가 이동할 때는 이 차로를 이용하여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눈속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버스전용차선, 기준과 운행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파란 선으로 되어 있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전용 차로라 해서 모두 똑같은 표시는 아니므로 운전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줄에서 2줄까지가 대부분이지만 도로상황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란색 1줄로 되어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들의 통행은 전면 제한됩니다. 365일 모든 요일, 24시간 버스들만 달릴 수 있는 차로입니다. 한편 파란색 1줄이라도 시간제 가로변 차로가 있습니다. 도로 맨 가장자리에 설치된 이 차로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 10시 사이, 즉 출퇴근 시간에만 일반 차량 진입을 제한합니다.

파란색 1줄 차로는 고속도로 중앙 양쪽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내 중앙 분리대를 기점으로 양쪽에 있는 이 차로는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오전 7시~ 오후 9시까지 버스와 9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허용이 됩니다. 단, 통행량이 급증하는 명절 전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명절 연휴) 오전 7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변동이 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심과 달리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적발하며 구간 중간중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단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파란색 2줄 실선 차로는 도로의 맨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된 차로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일반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 외의 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반 차량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잘 못 이용할 경우, 벌금과 벌점 부과는?

버스나 6명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아닌 차가 이 차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도 도로의 종류와 차량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시 또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시에는 11승 미만의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되고 11인승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둘 다 벌점은 30점이 부과되지요.

그렇지 않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혀서 적발된 경우에는 11인승 미만의 승용차는 7만 원, 11인승 이상인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 외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므로 상당히 높은 벌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그리고 벌점은 모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행 허용 기준에 맞추려면?

버스전용차로를 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9인승 이상인 차량(카니발, 트라제,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등)에 6명 이상이 탑승하면 통행이 허용되므로 이 조건에 맞추면 됩니다. 4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흔치 않으므로 이 조건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다둥이 가족들의 나들이나 부모님, 친지들을 모은 나들이라면 고속도로에서 신나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버스를 타는 것이 시간 절약 방법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지출이 교통 범칙금이라는 사실은 운전자들이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으로 내는 벌금은 아까움 이전에 운전자의 판단 미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므로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경우라면 차를 두고 고속버스나 급행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스트레스도 안 받는 길입니다. 도심에서 어쩌다 실수로 내는 벌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버스전용차로 침범으로 내는 범칙금은 없도록 출발 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선택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차선의 의미와 상황에 잘 맞게 운전하는 당신은 진정 멋있는 드라이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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