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 상환액 87만원vs126만원..40년 보금자리론의 배신?

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상품이 젊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 30년 만기까지 제공되지만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했다.
당시 금융위는 자료를 통해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며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0년 만기라해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돼 부담스럽지만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월상환액이 106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담이 줄어든다는 금융위의 설명에도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대한 30대 수요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30년 만기 상품과 비교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의 설명과 달리 일정 조건 하에서는 실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월상환액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수요자들이 말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장점'이다. 30대 이용자들 사이에 "보금자리 체증식은 국룰(국민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보통 30년 만기라고해도 10년 전후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 가치는 통상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대부분 젊은층이다보니 소득이 적을때는 조금씩 상환하다 승진 등을 통해 소득이 늘면 상환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에 추가된 40년 만기 상품 이용시에는 체증식 분할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40년을 만기로 한다면 원금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2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둘 중 선호도가 높은 건 원리금 균등상환이지만 이것 역시 '30년 체증식 분할상환'과 비교하면 불리한 구조다. 30년 체증식이 총 이자액은 물론 초기 월상환액도 더 적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인 3억60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40년 원리금 균등방식을 선택하면 월 납입금은 126만원, 총 이자는 2억4875만원이다. 30년 체증식을 선택하면 월 납입금은 87만원에서 시작해 238만원까지 늘어나며 총 이자는 2억1251만원이다. 납입 98회차(만 8년)까지는 월납임금이 126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10년 후에 집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누적 상환액의 차이는 2000만원 가까이 난다. 40년 원리금 균등의 경우 원금 9759만원 이자 5584만원으로 총 1억5343만원인데 반해, 30년 체증식은 원금 1억22만원, 이자 3428만원으로 1억3450만원에 머무른다.
한 수요자는 "원리금 균등보다 체증식이 서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텐데 서민 놀리기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30대 수요자는 "40년 상품이라고 해서 유리한 줄 알았는데 되려 불리하다니 생색내기에 그친 꼴"이라며 "돕다가 만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기 40년 보금자리론은 초장기 상품인만큼 대출 초기상환 부담 완화가 이미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증식상환방식의 이용률이 낮은 점과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체증식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방식을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2개년 간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별 이용비율은 체증식이 6%로 원리금균등(70.6%), 원금균등(23.3%)보다 낮다. 그러나 이는 체증식 가입대상을 만 4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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