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영보자애원' 피해자 찾습니다

장슬기 기자 2021. 10.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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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보자애원 민간조사원 '강제수용' 정황 기록했지만 서울시 보고자료엔 빠져
최근 서울시의회서 관련 질의…2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신청 위해 피해자·피해자 친족 찾아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지난 9월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여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역사의 파편 하나를 던졌다. 서울시장에 대한 질의의 형식이었지만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공적으로 남기는 기록이었다.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회를 정화하거나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국가시책으로 경찰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노숙인 등을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평시립갱생원, 여성노숙인들은 영보자애원으로 수용됐습니다. (중략) 2017년 (서울시는) 영보자애원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내용은 폭행, 갈취, 노동 등의 인권침해 여부입니다. 2일간 생활인과 종사자를 면담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여했던 한 민간조사원이 전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면담참여자 중 영보자애원 자진입소자는 12%에 불과하다는 조사단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서울시의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이 증언이 사라진 겁니다. 강제입소 25명, 경찰에 의한 입소 11명, 기타 24명, 잘 모른다 20명으로 이 88%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기입소자의 경우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을 3년에 한번씩 인권실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진행한 뒤 복지부에 보고하는데, 조사원으로 민간인들이 참여한다. 용인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의 경우 2017년 조사가 있었는데 이 시설에 생활인들이 강제로 끌려간 정황이 확인됐지만 서울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질의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독재정권이 '부랑인'을 잡아들인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길거리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잡아 시설에 감금한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부랑인의 개념이 모호함에도 실제 목적지가 있거나 가족이 멀쩡히 있던 시민들도 잡아갔다.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잡는 만큼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끌려간 이들은 시설에 감금된 채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가족들이 시설로 연락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동안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시설수용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살았어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처리)를 근거로 저지른 이 국가폭력, 형제복지원 사건은 선감학원 사건 등과 함께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 1985년 개원 당시 영보자애원 건물. 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이런 가운데 '영보자애원'이 또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일지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어떤 곳일까. 서울시의회 회의록에서 역사의 다른 한 조각을 찾을 수 있다.

2019년 11월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 이사장인 박미숙 수녀와 영보자애원장 한진숙 수녀가 이 자리에 출석했다. 한진숙 수녀는 업무보고에서 영보자애원의 설립 과정과 현황을 말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부랑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이 건립됐고, 1985년 8월1일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부랑인 800명을 모셔와 천주교 성모영보 수녀회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정책을 통해 시설을 부랑인, 정신요양, 노인요양시설로 분리하고 생활인의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노숙인 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영보자애원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유형을 전환하였고 대지면적 3만2290㎡ 생활인 숙소 3개 동을 포함해서 총 9개 동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전용 노숙인 요양시설로서 생활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략)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은 대부분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환된 무연고 여성 부랑인들입니다.”

서윤기 의원은 보건복지위 행정감사에서 “노숙인법이 제정된 2012년이 돼서야 복지의 개념이 제대로 정착이 된 것이고 시립갱생원 시절에 그냥 거리부랑인이라고 어떤 기준도 없는데 동사무소 직원, 서울시청 직원이 딱 찍어서 데려왔고 어떤 분들은 죽어나가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걸 확인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시립갱생원, 은평마을과 함께 영보자애원을 언급했다. 당시 서 의원은 “다 추적조사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언젠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2019년 당시 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구 주민 한명에게 서울시갱생원(은평)에 강제로 끌려간 이이기를 듣고 과거 벌어진 국가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시의회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겼다. 3년 만에 '영보자애원'의 실태를 목격한 한 민간조사원이 2019년 시의회 회의록을 본 뒤 서 의원을 찾았고, 서 의원이 지난 9월 오 시장을 상대로 질의한 것이다.

서윤기 의원의 2021년 발언과 2019년 한진숙 수녀의 업무보고를 종합하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른바 '길거리정화'에 나선 정부가 대대적으로 거리의 여성들을 붙잡아 대방동 남부부녀보호소에 보냈고, 이들이 경기도 용인에 지은 영보자애원(85년 8월 개원)으로 전원된 것이다.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부랑인 단속은 국제행사 이후에도 계속됐다. 1990년 4월13일자 경향신문 “부랑자 거리서 사라진다”란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지하철역·지하상가·백화점 주변 등 부랑인들이 배회·노숙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4~5월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영보자애원은 1985년 '부랑인시설 영보자애원'으로 개원한 뒤 2005년 3개시설로 기능을 분화(자애원 550명, 정신요양원 200명, 노인요양원 100명)했다가, 2013년 '노숙인요양시설 영보자애원'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1년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로 구분되는 과거 부랑인 수용시설에 남은 인원은 6400여명이다. 과거 '부랑인'으로 잡혀와 평생 시설에 사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2017년 영보자애원을 조사한 민간조사원 박병섭씨에게 당시 상황과 이후 공론화 과정에 대해 들어봤다. 박씨는 2017년 11월29일 영보자애원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조사했다.

박씨는 “10명정도 인터뷰(조사)를 했다. 그날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생활인들이) 나오는데 유심히 봤더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았고,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설에 오래 있으면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시설에서 꽤 오래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장애인 자녀를 둬 장애와 시설, 인권문제에 민감한 감각을 가진 편이다.

과거 언론보도를 봐도 해당 시설에 수십년씩 거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30년전인 1991년 10월28일자 연합뉴스 “부랑인시설 수용자 93%가 장애·질병자”란 기사를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 부랑인 시설인 갱생원, 부녀보호소, 영보자애원, 어린이 마을 등에 수용된 3699명 중 5년이상 수용자가 1363명(37%), 이중 190명(5.2%)는 10년 이상 수용 중이었다.

“부랑인 보호시설, 대부분 건물낡고 포화상태”(연합뉴스 91년 8월14일), “전국 사회복지시설 70%, 붕괴·화재 위험”(연합뉴스 97년 6월9일) 등 열악한 '시설'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그 열악한 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입소했는지,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는 사회적 관심이 되지 않았다. 과거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 개원 당시 영보자애원 모습. 왼쪽 철망 뒤편으로 영보자애원에 수용된 이들이 보인다. 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박씨는 2017년 당시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박씨는 “인터뷰한 분 중에는 80년대 (끌려가) 대방동(현 여성프라자 건물)에서 3년간 텐트치고 살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얘기냐”라며 “85년에 영보자애원을 신축하면서 동시에 이곳으로 전원됐다”고 전했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은 부산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 언니집에 가려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역 버스 노선이 복잡하니까 조금 헤맸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잡혀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산비탈 달동네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통장 아저씨와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데려갔다는 증언, 영보자애원에서 나가 살고 싶어서 친척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한 가슴 아픈 이야기, 박씨에게 '(하도 오래 시설에 거주해서) 이제 나가서 살 자신이 없고, 여기 있으면 밥은 주지 않느냐'고 말한 한 생활인의 사연 등을 종합할 때 박씨는 이곳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씨는 “조사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서울시와 복지부로 보고됐을 텐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공론화도 없었다. 때론 박씨도 자신의 생활에 바빠 잊고 살기도 했다. 틈날 때마다 이러한 집단수용시설의 역사도 공부하고 관련 책도 읽었다. 박씨는 2018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당시 자신이 수기로 작성했던 조사자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그 자료는 받지 못했다. 2019년 박씨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박씨는 최정규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가 쓴 책을 읽다가 그가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고 최 변호사에게 영보자애원 사건을 알렸다. 이에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함께 이를 공유했고 서윤기 의원을 찾아갔다. 박씨는 지난 8월말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자격으로 영보자애원에서 보고들은 내용 일부와 부랑인시설 피해자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담아 글을 쓰기도 했다.

▲ 2017년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입퇴소 경위 부분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7년 노숙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영보자애원)'을 보면 생활인면담 결과 적절-보통-부적절 세단계 중 '입퇴소' 항목의 경우 '부적절' 판단이 나왔다. 조사에 참여한 생활인 91명 중 자진해서 입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11명(12%)에 불과했고, 강제로 입소했다는 응답이 25명(27%), 경찰에 의한 입소했다는 생활인은 11명(12%)이었다. 20명(22%)은 잘 모른다고 답했고, 24명(26%)은 기타로 분류됐다.

위 결과보고서에서 파란글씨로 적은 부분은 조사팀장이 조사원들의 조사내용을 종합하면서 부연한 부분이다. 이를 보면 “영보자애원은 일반 장애인·정신장애인 시설과 다른 부랑인 시설로 자진입소 1명을 제외한 생활인 전원이 30여년전 부랑인단속 등 타의로 입소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노숙인시설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영보자애원 측에서 '우리 시설은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숙인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조사결과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써서 복지부에 보냈다. 총평에서도 “생활환경, 인권, 안전관리, 위생 등 전 영역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향후계획'에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다. “강제수용”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선 영보자애원에 문제가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민간조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문건

박씨는 정부가 나서서 영보자애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오늘에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난 간접 체험자이고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며 사건이 널리 알려지길 바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과 그 시행령 등을 보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박씨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는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결국 실제 피해자를 찾아야 진상조사가 가능하다.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내부 모습. 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현재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집단수용시설의 실태와 인권침해에 대해 규명된 내용이 부족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여러 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수용돼 있어서 직접 진상규명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내무부훈령과 경찰업무지침,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을 근거로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용역을 맡겼다. 용역팀의 조사 대상 13곳 중 영보자애원도 포함됐고, 박씨는 해당 조사팀과 소통 중이다.

영보자애원과 같이 여성 시설의 경우 더욱 피해자가 나서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단속의 근거가 된 여러 법중 하나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이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낸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Ⅱ)-1970년대 보안처분제도의 형성과 부랑인 단속·수용을 중심으로'를 보면 독재정부 시절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서 '요보호 여자'를 규정해서 시행했다. 요보호여자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포괄했다. 한마디로 기준이 자의적이다. 가출여성은 가난하니까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다는 시선에서 시설에 수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부랑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이상 부랑인으로 인식된 것처럼 시설에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사회정화', '사회명랑화'에 나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독재정부와 사회사업이란 이름으로 이를 위탁받고 지원금을 받아챙긴 시설권력 카르텔을 드러낼 이들은 결국 피해생존자들이다. 진실화해위 시설조사 용역팀에 속한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미디어오늘에 “이제는 어딘가에 갇혀있을지 모르는 피해생존자들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과거 국가에 의해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 혹은 피해자 친족들은 박씨의 전화 (02-2043-6910)나 이메일 (energypark@naver.com),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전화 (02-2675-5364)나 이메일 (cowalk1004@daum.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정보는 보호합니다.

[관련기사 : 형제복지원, 모두가 외면했던 '우리 안의 지옥']
[관련기사 : “평생의 트라우마, 벽 보고 잠 못들어”]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정문 모습. 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반론보도] 서울시립영보자애원 관련

본지는 2021년 10월16일자 「'서울시립영보자애원' 피해자 찾습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영보자애원이 생활인을 강제수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또 다른 형제복지원 사건일지 모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보자애원은 “현재 입소된 생활인들은 과거 서울 대방동 남부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된 사람들이며, 영보자애원은 여성부랑자들을 강제수용 한 바 없고, 영보자애원은 형제복지원과는 달리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에서 인권침해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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