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대표, 실질 대표와 '근로계약' 있었다면.."업무상 재해 대상"

이장호 기자 2021. 9.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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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로 등기가 됐더라도 실질적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등기 대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는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이자 동서지간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라며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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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비행사자격 취득 위해 비행하다 사망
법원 "대표 등기 이후에도 업무집행권, 실질적 사업주가 행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회사 대표자로 등기가 됐더라도 실질적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등기 대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018년 사망한 A씨(당시 54세)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인 A씨는 2018년 11월 패러글라이딩 비행사 자격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인 B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 등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B씨는 "법인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이자 동서지간인 C씨에게 고용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라며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A씨 도장이 날인돼 있지는 않으나 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을 A씨가 모두 수행했고, A씨의 구체적 근무 일정 및 근무 내용, 급여 지급방식 등에 관한 C씨의 법정 진술이 근로계약서와 대체로 부합한다"며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A씨와 C씨가 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대표자로 등기·등록된 후에도 회사의 주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은 여전히 C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상 월급인 200만원과 실제 A씨가 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비행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이 회사 사정상 개인 비행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에 의한 업무상 활동이었다고 봐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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