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증명 안돼"(종합)

최해민 입력 2021. 11.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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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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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내부정보', LH가 사업 시행한다는 내용 담긴 것 아니야"
"투기 의심되나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 인정시 피고인 방어권에 불이익"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올해 4월 경찰에 구속된 A씨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였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노온사동 일원 취락정비 구역과 유보지 통합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흥 계획적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등 3가지 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첫 회의를 의미하는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근거로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취득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3가지 문서와 킥오프 회의에서는 단지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을 뿐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예측할 근거가 없어 검찰이 특정한 '내부정보'는 투기에 활용한 결정적인 기밀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됐다.

이들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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