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숨은 성매매 108명 적발..부천경찰, 안마·오피 '기습'

정진욱 기자 2021. 9. 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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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3~7월 부천지역 안마시술소, 여관, 게임장,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100여 건을 단속하고 180여 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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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3~7월 안마시술소, 여관, 게임장, 노래방 대상 기획 수사
©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3~7월 부천지역 안마시술소, 여관, 게임장,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100여 건을 단속하고 180여 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에 있는 330㎡ 규모 이상의 대형 안마시술소 9곳(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곳(20여 명), 중·상동 소재 오피스텔 7곳(20여 명) 등에서 성매매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은 또 고객을 몰래 유인해 야간영업을 한 상동 유흥업소(20곳) 등에서 150여 명을 검거하고, 행정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집합 금지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건당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안마시술소와 오피스텔은 단속을 피하고자 밀실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성매수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안마시술소는 실내 밀실을 운영해 단속을 피했으며, 100% 예약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은 'xx스타', '오피xxx' 등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았으며, 내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하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되어 있다.

부천 원미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기간 속에서도 성매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흥업소들의 밀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획 단속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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