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어 취득세 감면 꺼내든 이재명..시장 영향은 '미미'

배규민 기자 2021. 12. 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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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낮아지지만 취득세 부담이 집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취득세 부담 인하 긍정적, 거래량 증가 등 영향은 제한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최고세율의 기준을 취득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한 것처럼 취득세의 최고세율 기준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억원으로 12억원이 넘는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6억원 미만이면 1%, 6억~9억원은 1.01~3%, 9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집값이 9억원을 넘고 면적이 85㎡이하면 3.3%, 85㎡초과면 3.50%가 된다.

가령 11억원(85㎡이하) 집을 살 때 3630만원(3.3%)의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취득세 최고세율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하면 취득세는 3157만원(2.87%)으로 종전보다 473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집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낮추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매매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주택자들이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때문에 집을 구매할 의사가 생긴다거나 또는 집 구매를 미루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소득세인 양도세를 조정하면 거래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금 감면 효과를 얻기 위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주택 거래는 잠시 주춤했다가 법 개정 후에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시장 가격을 반영한 정책이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집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유도하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핵심은 시장 존중" 외치는 이 후보…보유세 올린다? 내린다? 시장 혼선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표심'을 노린 원칙 없는 공약 행보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조세제도를 전체적으로 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의 단편적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은 없고 하나씩 던지는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에 이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취득세 감면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는 이름만 바꿔서 유지했다. 이 후보의 직속기구로 28일 출범한 부동산개혁위원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 토지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에서 국토보유세와 개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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