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봉사 받을 남자분" 당근마켓에 뜬 성매매 추정 글

김소정 기자 2021. 11.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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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성매매 조장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당근마켓 2일 조선닷컴에 해당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봉사 받을 남자분만”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카테고리는 ‘기타 중고물품’으로 설정돼 있었다. 판매 가격은 무료였다.

최근 당근마켓에 올라온 성매매 조장 글/온라인 커뮤니티

판매자는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적은 뒤, “연락 주실 때 본인 소개부탁”이라고 덧붙였다. 글이 올라온 지 9시간 만에 4명의 이용자가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판매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네티즌은 “요 며칠 당근에 떡하니 성매매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오네요. 남남인지, 여남인지 알 수 없으 일단 신고는 해뒀다.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은 당근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당근마켓은 부적절한 판매 글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아기 사진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판매자는 20대 미혼모였다. 이 여성은 원치 않던 출산 후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보육시설로 보내졌다.

장애인을 판다는 글도 올라왔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자는 여중생으로 밝혀졌다. 이 여중생은 장애가 있는 친구의 사진을 찍은 뒤 글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당근마켓은 지난해 11월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겠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그러나 또다시 논란성 글이 올라오면서 당근마켓의 가이드라인은 무색해졌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2일 조선닷컴에 “문제가 된 게시물은 미노출 처리됐고, 이용자도 영구제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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