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속 20km 트럭, 스쿨존서 11살 사망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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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사망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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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인천지법서 1심 선고공판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전자는 서행중이었음에도 옆 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에 가려 무단횡단을 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 주장하고 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30일 오후 1시50분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증거의 요지, A씨와 변호인의 주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선고 당일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A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재판을 마치기까지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준비기일에는 국민 다수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 아동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를 밑도는 20㎞로 운행하고 있었던 데다, (제한속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증거조사 자료 및 정황상 A씨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무죄 주장을 반박했다. A씨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사망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등 양측 주장이 대립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고 이후 해당 사건은 '신광초 스쿨존 어린이 참변'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구역 내 '화물차 통행 문제'가 공론화 됐다. 해당 구역은 9월1일부터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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