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장모 내부정보' 檢 외부로 유출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사유화 의혹'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 사건에 대응, 변호하기 위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등 각종 정보를 검찰 외부로 유통한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검이 생산한 다수 문건 중에서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 포착
최씨 변호인측 "사실무근" 반박
대검 간부·변호인단 접촉 흔적도
당시 대검 관계자 "부적절 통화 없어"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검이 생산한 다수 문건 중에서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이 장모 최씨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최씨 측이 문건을 입수한 시기는 의정부지검에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다. 공수처는 조만간 최씨 변호인단을 불러 입수 배경, 활용 여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차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항목별로 나눠 수사와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1차 문건)에 기반했다. 이 문건은 4개 사건 가운데 1번 항목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자세히 분석, 정리했다. 특히 노골적으로 장모 최씨 측 입장에서 기술한 대목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도촌동 사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차익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의정부지법에서 5월 첫 공판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최씨 측 변호사의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검도 업무상 수많은 분들과 연락을 한다”며 “부적절한 통화를 한 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청윤,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