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구속..'신분 비공개 수사' 첫 사례

정반석 기자 2021. 11.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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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위장 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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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위장 수사)를 진행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7만 5천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5, 6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신분 위장 수사와 달리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수사의 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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