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 지출' 영산대 총장에 무죄 판결한 판사, 탄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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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교수들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14일 '교비 소송비 대납 무죄, 불량판결 이우철 판사를 탄핵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 등에게 선고유예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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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교수들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14일 '교비 소송비 대납 무죄, 불량판결 이우철 판사를 탄핵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욱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 등에게 선고유예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소송비용의 교비 사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횡령죄로 의율하던 기존 대법 판례를 뒤집은 첫 사례이다.
교수연대는 "사법부는 비리사학의 뒷 배경으로서 비리 재단과 공생 관계를 구축했으며, 부실한 사학법을 근거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족벌사학에서 총장의 인사전횡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시 교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지법의 이우철 부장판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의 걸림돌인 총장의 인사전횡을 용인하여 그 전횡을 막을 기회 최후의 수단마저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영산대로 이동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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