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쏙~
[경향신문]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연말까지 300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100종에서 300종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10월에 1차로 추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어린이집인가증, 이·미용사 면허증, 입주자모집승인서, 변호사시험합격증명서, 국가공무원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등 50종에 이어 11월 중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내역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임대계약사실확인원 등 56종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12월 중 장기요양인정서, 안마사자격증 등 100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발급받고 원하는 기관에 제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자서비스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1월부터는 건강검진내역서 등 증명서 34종과 국민과 금융기관 등에 수요가 많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22종을 추가해 56종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현재까지 공공·민간분야 등 93개 기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24 외에도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교보생명 모바일창구 앱을 통해서도 보험·금융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가능해졌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 확대해 각종 생활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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