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살 때 받은 대출, 이자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성실히 내고 있는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취득당시)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대출은 연말정산 당사자인 내 이름으로 받았는데 취득한 집의 명의는 배우자라면,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은?
●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아래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소유자”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가 불가합니다.(이전분은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고 명의는 배우자로 했다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입금과 주택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