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했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계대출 규제 내용을 KT에스테이트에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Remark] 은행·보험업계 줄줄이 가계대출 중단

올해 중순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은행을 넘어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전세자금 대출, 입주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 역시 10월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업계도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지난 10월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KB손해보험은 앞서 9월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 동양생명은 부동산(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중단했고, DB손해보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사 신용대출 신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의 행보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자, 금융권도 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Remark] 집 못 사면 어쩌나... 울상 짓는 실수요자들

하지만 전격적인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해야 되거나 전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큰맘 먹고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했던 무주택자들은 대출마저 막으면 우린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어떡하나요?” “울고 싶은 무주택자 대출규제 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등 대출 규제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Remark] 가계부채 대책 또 나왔다! 내년 1월부터 대출 금액 제한

대출이 막히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대출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얼마 전인 10월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대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2020년 2분기 1546조원 ▲2020년 3분기 1585조7000억원 ▲2020년 4분기 1632조원 ▲2021년 1분기 1666조7000억원 ▲2021년 2분기 1705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전년 동기(1546조원)보다 무려 159조3000억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방향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 ▲관리 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 애로 최소화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 방안 사전 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차후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중 개인의 상환 능력을 중심에 두고, 연 소득에 맞춰 총대출액 한도를 제한한다는 게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2금융권의 DSR 비율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Remark] 대출 2억원 넘으면 중도금·잔금 대출 못 받나요?

이 밖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이미지)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까요?
A: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Q: 현재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상태로, 내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차주별 DSR 적용을 받게 될까요?
A: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 조항으로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중도금 대출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세자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등도 예외로 꼽히고 있습니다(구체적 내용 표 참조).
Q: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나?
A: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분양 주택에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어 DSR 계산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규제 시행 전인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된 신규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DSR 40%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Remark] 내년 대출시장 한파 오나… 부동산시장도 적잖은 타격 예상

집값 급등과 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 흐름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1년 2분기 104.2%로 상승했는데요. 이는 주요국 대비 가파른 증가세였습니다. 미국은 같은 기간 77.5%에서 79.2%, 영국은 85.3%에서 89.4%로 늘었는데, 이들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 등을 사전에 막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관리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전세대출에 상환능력원칙 적용 등 추가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대책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나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동산시장에도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향후 실수요자라면 과도한 영끌 또는 빚투를 자제하고, 정부에서도 대출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