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이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주목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부동산이 합산배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 누락 시 추가 신고하는 방법, 정정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의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과세대상 물건에 소유권이나 면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내역을 반영해 합산배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하기
① 홈택스로 신고하기 :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자 포함)
② 서면으로 신고하기 :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 받기 하거나 세무서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합산배제’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합산배제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추가신고
하지만 9월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12월 15일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되니 주의해야겠죠?

합산배제 신청을 잘못했다면? 정정신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비과세 신고대상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추징을 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안내 동영상(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동영상자료실)을 참조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