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로 코딩 공부했는데, 성인용 게임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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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소에도 김성회의 G식백과는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넘어 관련 정책과 지식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곤 했다.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등장한 것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되면서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혹은 수면권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면, 셧다운제를 유튜브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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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건강, 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셧다운제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고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근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와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전직 게임 개발자 김성회씨가 운영하는 ‘김성회의 G식백과’라는 채널의 영상들이 각각 수십만 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얻었다. 평소에도 김성회의 G식백과는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넘어 관련 정책과 지식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곤 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에 생긴 제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부모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히 성장해온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등장한 것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한국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되면서다.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차원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다. 한국에서만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층의 이용을 제한하려면 MS 측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비용도 막대하다. 결국 MS의 선택은 한국에서만 이 게임을 성인용으로 분류해버리는 것이었다. 셧다운제에 맞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코딩을 익힐 수 있기에 프로그래밍 교보재로도 사용된다. ‘도티’라는 유튜버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크게 성공했다. 그렇게 만든 회사가 ‘샌드박스’다.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에 도티를 초대해 〈마인크래프트〉 콘셉트를 차용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된다니 얼마나 황당한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혹은 수면권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면, 셧다운제를 유튜브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유튜브야말로 해로운 것들이 넘치는 공간이다. 허위 정보, 타인에 대한 비방, 혐오 표현 등이 넘실댄다. 밤에 침대에 누워 유튜브에 접속했다가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셧다운제로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면 유튜브야말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SNS 막는 중국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되더라도 구글은 결코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게임사들이 했듯, 유튜브도 그냥 한국에서만 성인용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마치 SNS를 막는 중국에 그러하듯, 외국에서는 그런 한국의 법 제도를 비웃을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은 부모 핸드폰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를 이용할 것이 틀림없다.
셧다운제는 단지 청소년이나 젊은이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이 법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만 발생한다.
아이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게임 과몰입이 문제라면 어른들이 교육 방법론을 새로 모색해야지, 새로운 시대 자체를 거부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 거부하면 실패한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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