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했더니 설치비는 따로 내놔라? 앞으론 안 돼요
과중한 지연손해금, 계약해지 제한 등 손봐
앞으로 주요 렌탈 업체를 통해 정수기 등의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설치비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부당하게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탈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주요 렌탈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21일 공정위는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물품 설치비용은 영업을 위해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월 렌탈료를 늦게 납부했을 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손봤다. 교원프라퍼티·엘지전자·쿠쿠홈시스 등 6개 업체는 월 렌탈료에 대해 연간 15%에서 최대 96%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상거래상 채무에 적용하는 법정이율 연 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연손해금을 상사 법정이율인 6%만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그밖에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 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바로잡았다. 방문판매로 렌탈 계약을 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이때 소비자에게 반환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도 수정했다. 계약 해지시에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반환을 하는 것으로 고쳤다.
백상경 기자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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