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퇴직금 50억 수령'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대장동 수사 급물살
[경향신문]
경찰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의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의 아들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업체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원지검과 법무부를 경유해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1)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곽씨의 고액 퇴직금 수령 행위가 화천대유에는 배임 행위, 곽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약 6년 간 일하고 지난 4월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원천징수 후 28억원 주장)을 수령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도록 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돼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희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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