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한 고양이 주인에 벌금 800만 원 선고
박병준 2020. 5. 14. 09:58
[KBS 대전]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한 고양이 주인에게 수 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대전 서구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애완용 고양이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한 마리가 행인을 공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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