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절반은 초선..의원들이 받을 연봉·혜택은?

이재길 2020. 4. 19. 10: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송사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의원들이 받게 될 연봉과 혜택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를 통해 600개 직업의 재직자 1만 81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소득(연봉 또는 연 수입)은 1억40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고위 임원(1억5367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 국회의원 다음으로는 외과 의사(1억2307만원), 항공기 조종사(1억1920만원), 피부과 의사(1억1317만원) 순이었다.

고용정보원의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은 해마다 평균소득 최상위권에 들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연봉 이외에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8명과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로는 의원실 당 약 4억9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등도 지급된다. 정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현재는 폐지됐지만 18대 국회 이전까지는 65세 이상부터 ‘연로회원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

이번 국회에서는 초선의원 151명이 새롭게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당별로 초선의원 수는 민주당 68명(22.7%), 통합당 40명(13.3%), 미래한국당 18명(6%), 더불어시민당 17명(5.7%), 정의당 5명(1.67%)이다. 이는 20대 국회의 초선 의원 132명(44%)보다 늘어난 것으로, 17대 국회(6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