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로 사회적기업에 특허·법률·노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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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의 특허·법률·노무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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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종합 지원..우수 재능기부자 포상 계획

1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맞는 취업규칙 개정, 계약서 개정 등 개편이 필요한 데, 노무사가 재능 기부를 통해 취업 규칙 등에 필수 내용이 포함되도록 양식 개정을 도와주고 노동관계 법률 강의안을 제공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사전 교육을 통해 재능 기부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문 수요가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수 재능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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