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넘어선 P2P대출..소비자주의보 발령

송상현 기자 2020.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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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P2P대출의 연체율 역시 15%를 넘어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한차례 내린 바 있다.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이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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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원금보장 안 되는 P2P대출 각별한 주의 필요"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은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P2P대출의 연체율 역시 15%를 넘어서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한차례 내린 바 있다. 주의는 소비자 경보 3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이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재는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아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취약한 만큼 투자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17년말 8000억원에 불과하던 P2P 대출은 지난 2월말 기준 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기간 연체율 역시 5.5%에서 15.8%까지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4%였지만 올해 들어 4.4%p(포인트)가 올랐다.

금융위는 우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P2P업체 선정 시에는 금융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업체 평판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고, 부동산 대출 투자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P2P 대출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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