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아파트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한다

이철 기자 2020. 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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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에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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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30가구 이상으로 범위 확대
휴대·충전 간편.."전기차 인프라 확산 도움"
아파트에 설치된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에만 이동형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의무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일부 전기차 차량 소유자들은 부족한 콘센트로 충전에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대수 역시 2%에서 4%로 상향됐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란 최대 3㎾의 완속 충전기를 말한다. RFID(전자태그) 전력계량기가 내장돼 있어 충전한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충전 속도는 급속 충전에 비해 느리지만, 휴대가 간편한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따로 기계를 설치를 해야하고 전용 전기차 충전구역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충전을 하는 상황에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중에 충전기를 이용하려는 주민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형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를 여러군데 설치해 놓으면 입주민들 간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편하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차 인프라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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