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소원이다"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7년

우장호 2020. 6.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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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경기도내 한 주택가에서 당시 11시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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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불합리한 변명 일관해 엄중 처벌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 경기도내 한 주택가에서 당시 11시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의 친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빠 소원이니까 한 번만 들어줘"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3회,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그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몇 차례의 범행 사실만 담겨있지만 약 10개월간 다수의 성폭행 피해로 피해자의 기억이 혼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양육해야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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