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충주역 급수탑' 국가 아닌 지역 등록문화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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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봉방동 156-14 옛 충주역 터에 남아 있는 급수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려워졌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7년 충주시가 신청한 '구 충주역 급수탑'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보다 등록 가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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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신청한 충주시 봉방동 '구 충주역 급수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려울 것을 보인다. 문화재위원회는 기존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보다 가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지역 등록문화재 등록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충주시 제공) 2020.03.10.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10/newsis/20200310081156682zxmp.jpg)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6-14 옛 충주역 터에 남아 있는 급수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어려워졌다.
다만 지역 등록문화재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7년 충주시가 신청한 '구 충주역 급수탑'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보다 등록 가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 2017년 7월24일 보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수원역 급수탑'과 '구 충주역 급수탑' 등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한 결과 '수원역 급수탑'은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원안 가결로 문화재청이 지난 9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예고를 했다.
하지만 구 충주역 급수탑은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등록을 보류하고 추가 현장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현지조사를 한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충북선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과거 충주역의 대표적 흔적으로서 역사성·상징성·지역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 등록된 10곳의 급수탑에 비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구조물로서의 가치보다는 교통사와 지역사적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주시가 매입한 근린공원에 있고 송수관 등 철물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가 하면 도면을 작성하는 등 잘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 등록문화재에 비해 형태 외에 재료와 구조 등에서 특이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충주역 급수탑은 1928년 12월 청안(증평)~충주 간 충북선 철도 개통 당시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충북선에는 유일하게 남은 이 급수탑은 디젤기관차 등장으로 증기기관차 운행이 중지된 1967년까지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 충주역 급수탑은 높이 14.7m(지상 11.5m, 지하 3.2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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