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받았었는데 어떡하죠"..부쩍 늘어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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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5)의 성착취 사건 이후 온라인 법률 상당 서비스 공간에는 '아청법 관련 질문'이 눈에 띄고 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적 있다"며 "혹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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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죄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반성도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박사방 영상·사진 내려받은 적 있는데 처벌 대상 되는지요?"
일명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5)의 성착취 사건 이후 온라인 법률 상당 서비스 공간에는 '아청법 관련 질문'이 눈에 띄고 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음란 동영상 촬영·유포를 비롯한 아동 대상 각종 성범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26일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 홈페이지를 보면 아청법 관련 문의가 최근 며칠 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내려받는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박사방을 통해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적 있다"며 "혹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박사방이란 조주빈이 '박사'라는 아이디로 운영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이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촬영하게 한 성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박사방에 공유해 수익을 올렸다. 박사방과 유사한 형태의 'N번방' 사건도 있다. N번방에서도 성 착취물이 공유·유포됐다.
A씨는 "따로 금전(돈)을 지불하고 박사방 사진과 영상을 구한 건 아니다"며 "수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썼다.
이와 관련 답변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는 "(사법기관이) N번방 관련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련 사이트들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음란물소지죄는 금전 지급과는 상관이 없다"고 적었다.

자신을 17세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이용자도 '아청물'(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글을 남겼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아청물과 일반 음란물을 내려받은 적 있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썼다. "이게 중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아청물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내려받았던 점이 누가 보기에도 잘 설명될 수 있다면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 또한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사법기관이) 아청법상 음란물에 관한 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며 "음란물 소지죄가 인정된다면 과거와 달리 가벼운 처분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계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는 순간 이 같은 소지죄가 성립된다. 해당 영상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란물 이용자들이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물에 경각심을 갖게 됐지만 그동안 만연했던 아청물 유포·제작 실태가 드러나 씁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씨(29)는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야동'이란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썼던 것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물에 관대했는지 알 수 있다"며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처벌 수위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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