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

박찬수 기자 2020. 3.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0일부터 기존의 명세서 서식대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 제출 날짜로 출원일 인정
특허청은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0일부터 기존의 명세서 서식대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명을 출원한 사람에게 그 발명의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므로, 기업들 간에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특허 출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등의 연구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로는 특허심사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혹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개선에 맞춰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따라서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가능 파일형식은 PDF, DOC, DOCX, PPT, PPTX, HWP, JPG, TIF 등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존에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 소요돼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