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우의 하우쓱]"'목숨'걸고 살아요"..안양 재개발 '난항'
일반조합Vs상가조합 간 보상액 협의결렬
뒷짐 진 안양시, "중재자 역할 적극 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이 11년째 멈춰 섰다. 일반조합(716명)과 상가협의회(33명)가 상가 부지 6611㎡(약 2000평)에 대한 평당 보상액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상록지구는 안양 만안구 안양8동 일대 부지 6만9950㎡에 이르는 재개발 지구다.

재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이렇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 및 분양 처분의 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순이다.

이처럼 협상이 결렬되자 조합 측은 ‘투트랙 전략’으로 이번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상가와의 보상액 관련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되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강제철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안양시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데 대한 소 제기다.
앞서 조합은 시를 상대로 △2018년12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9년5월 청구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했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했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구역 내 상가를 존치하면 도로를 확장할 수 없어서 인가신청 전 상가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의결해줬다. 현재 중앙차선이 2차선이지만 이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재개발이 가능해 상가 조합원의 재개발 동의가 필수다. 그러나 조합 측이 상가와의 협상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제까지 지자체는 주민-상가 간 협의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참여할 의무는 없었다. 중재자가 없다보니 주민-상가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강현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합설립 전부터 준공까지 재건축 전 과정에서 지자체 등 중재자들을 세워두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합의 가이드라인까지 설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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