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알젤리 판매금지, 혐오 vs. 과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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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을 주는 식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비자들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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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눈알 모양 젤리 등 혐오감을 주는 식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소비자들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른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만큼 어린이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비자 선택에 맡겨둬 충분한데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5일 관련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눈알 모양 젤리는 최근 유튜브에서 먹는 장면이 인기 콘텐츠로 자주 등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어린이들이 자주 보는 온라인 방송 채널에서 눈알 모양의 식품을 먹는 장면을 내보내는 데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와 수입도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식품업체 눈알모양 젤리도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 않고 불법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서저해 식품은 성적 호기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도 해당한다. 눈알 모양 젤리도 사람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해 정서저해 식품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식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이모씨는 "어른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모양의 제품들이 적지 않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식품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눈알 모양 젤리에 대한 정부의 판매금지 및 단속 방침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이 눈알 젤리를 무서워하기 보다는 재미있어 한다. 아이와 어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 "어린이 식품의 모양이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성분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서모씨도 "식품 판매로 수백만원 과태료를 내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라면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상 제작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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