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개정 성폭력처벌법 맞춰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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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8일 이른바 '디지털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짜서 논의하기로 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정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범죄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춘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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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범죄유형 생기고 기존 범죄 법정형도 상향돼
내부 검토 거쳐 7·9월 회의 열어 양형기준 초안 다시 의결
공청회 거친 최종안은 오는 12월 초 확정하기로

양형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의 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가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 여기에서 규정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양형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일정도 전반적으로 연기했다. 내부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우선 전문위원회부터 오는 6월 29일에 연다. 이를 바탕으로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 범죄군의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를 심의하고 9월 14일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집행유예의 범위 등을 논의해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거친 최종안은 오는 12월 7일 확정한다. 양형위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의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제작·반포한 자에 대해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영리 목적 유포자는 ‘징역 7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한선을 없애며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상습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넣었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군무원 간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군인 간 범죄의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받는다. 이번에 양형기준을 정한 범죄는 군인 등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이다. 양형기준에 따라 군인 등 강간죄의 경우 선고 가능한 가중형량이 최대 징역 9년까지 늘어나며, 강간치상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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